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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료법 위반 고발에 조승연 인천의료원장 "사실 무근"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 당선인이 인천광역시의료원 조승연 원장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그가 의료인이 아닌 무자격자를 수술에 임하도록 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조승연 원장 측은 이 같은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맞서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26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 회장직 인수위원회는 전날 인천시의료원 조승연 원장과 소속 직원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또 인수위는 이와 함께 조승연 원장을 형사고발하고, 의협 중앙윤리위원회에 제소한다는 방침이다.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 당선인이 인천광역시의료원 조승연 원장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인천시의료원이 수년간 대부분의 소속 의사들 모르게 무자격자인 간호조무사가 집도의와 함께 수술실에서 봉합술, 리트랙션, 커팅 등 의료행위를 하도록 했다는 것. 이에 2018년부터 재임하고 있는 조 원장에게도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무면허 의료행위자와 무면허 의료행위를 교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진다.또 인수위 측에 따르면 이번에 이 사건 외에도 인천의료원은 지난해 3월경 남성 간호사가 여성 전공의를 성추행한 사건이 발생해 의료인력에 대한 관리·감독 문제가 불거지기도 했다.당시 인천의료원에서 남성 간호사가 외과에 파견 나온 여성 전공의에게 개인적인 친분이 없는 상태에서 자신의 사진을 수십 장 발송하는 일이 있었다는 것. 또 수술을 보조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하는 등 성적 불쾌감을 주는 추행 행위가 있었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의협 임현택 회장 당선인은 "의료인도 아닌 무자격자가 수술방에 배치돼 의사 일을 한 것은 명백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며 "사람의 생명을 좌우하는 수술에 버젓이 무자격자를 고용해 의료행위를 교사한 일은 현행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의사 윤리에 크게 반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반면 조승연 원장 측은 임 당선인 측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맞서고 있다. 이미 종결된 사건으로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다. 또 이번 고발에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조승연 원장은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찬성하는 의료계 인사 중 하나로 의협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2024-04-26 11:56:30병·의원

의료용 마약류, 처방·투약 신중 필요한 때

메디칼타임즈=법무법인 태평양 조민주 전문위원 최근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및 불법 취급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등 마약류취급자 356개소를 지자체·경찰청·심평원 등과 합동 점검하여 149개소를 적발·조치했고, 이 중 116개소는 수사의뢰(또는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수사의뢰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의료용 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가 전체의 55%였으며, 조치 대상 의료기관은 의원(58%), 병원(12%), 동물병원(11%) 순이었다고 한다. 필자는 과거 식약처에서 마약류 감시 및 특사경으로서 수사 업무, 그리고 범정부 마약범죄특별수사팀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어, 이번 식약처의 합동점검 시 가장 많은 비율로 적발된 병의원 등의 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와 관련 몇가지 의견을 얘기해볼까 한다.'의료용 마약류'란, 마약류(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중 질병 치료 목적 등으로 식약처 허가를 받은 의약품을 말하며, 마약성 진통제·수면제·식욕억제제·우울증치료제 등이 있다. 대부분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적용하여 오·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를 주기 때문에, 전문가에 한해 질병의 치료 목적으로만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마약류관리법'에 따르면,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만 마약류를 투약·처방할 수 있으며,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아닌 자가 이러한 행위를 하면 형사고발되어 처벌(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받는다. 또한,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업무 외 목적으로 마약류를 조제·투약·매매·제공하거나 처방전을 발급할 경우도 처벌(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하고 있다. 이는 의사 등에게 오·남용되면 심각하고 치명적인 부작용이 있는 마약류를 합법적으로 취급할 수 있는 권한을 준 만큼 의학적 판단과 양심에 따라 올바르게 잘 사용토록 책임을 지운 것이라 하겠다. 이러한 사회적 책임·직업 윤리의식·중한 처벌로 인해 대부분의 의사들은 엄격히 마약류를 투약·취급하려고 한다.  하지만, 의료용 마약류가 필요한 많은 질환의 경우, 혈액·뇨 검사, X-ray 촬영 등을 통해 수치로 정확히 진단되지 않는다. 아프다(통증), 잠이 오지 않는다(불면증), 산만하다(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ADHD) 우울감·자살 충동을 느낀다(우울증)고 하는 등 환자의 호소와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는 질환이다 보니 진단과 치료에 한계가 있다.이러한 상황을 악용하여 의사를 속여 마약류를 투약받거나 처방받아 이를 재판매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병원을 전전하면서 마치 처음 약을 처방받는 것처럼 말하거나 여행 중인데 약을 집에 놓고 왔다고 하는 경우, 일명 '마약쇼핑자'가 대표적 사례다. 또한, 허리가 아프다며 구부정한 자세로 병원을 방문하여 오직 마약성 진통제 처방만을 요구하는 경우, 메이저 대학병원에서 처방받고 있다며 가짜 처방전 사진을 보여주면서 특정 마약류를 처방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 등 알려진 사례만 해도 다양하다.  의사입장에서도 환자가 아프다고 하거나 특정 약만 효과있다고 하는데, 진위를 가려내기 쉽지 않다. 정부도 이러한 실태를 파악하고 의사들의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 등 오·남용 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첫째, 마약류의 과다·중복 처방 등 오남용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의사가 처방·투약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올해 6월 14일부터는 마약류 처방·투약 시 환자의 마약류 투약내역을 의무적으로 확인토록 하고, 이를 어길 시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였다.둘째, 식욕억제제·진통제·항불안제·마취제 등 품목군별 안전사용 기준을 마련하고 있고,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식약처 고시)을 제정하여 조치 대상이 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였다.셋째, 마약류 품목허가증에 기재된 용법·효능·효과·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벗어나 처방·투약·제공하는 의사들에게 그 사용을 금지·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마약류 처방·사용 정보를 분석해 기준을 벗어나 처방된 사례에 대해 사전알리미를 발송하고, 추적관찰하여 개선되지 않는 경우 현장감시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미 수천명의 의사들이 사전알리미를 발송받았다고 한다.하루에 수십명에서 많게는 백명이 넘는 환자들을 진료하는 의사들에게, 기본적으로 환자의 말을 믿는 신뢰관계 속에서 마약류를 처방·투약받는 환자 모두를 의심하라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마약류는 사망 등 치명적인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감기약 처방하듯 가볍게 또는 기계적으로 투약·처방해서는 안된다. 같은 효과를 가진 다른 비마약류 의약품을 사용해보겠다고 할 때의 반응을 살피거나 연령대가 이상해보이지는 않는지 등을 면밀히 관찰해야 할 것이다. 환자가 요구하는 용량대로 투약·처방을 하지 않고 안전사용기준 안에서 의학적 판단에 따라 사용하는 등 더 섬세하고 신중하게 취급할 것을 제언한다. 이를 통해 의사들이 환자들에게 속아 본인도 모르는 새에 마약중독자를 양산하거나 마약류의 공급처가 되는 등 선의의 피해자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본 칼럼은 개인의견이며, 회사입장과는 무관합니다.
2024-03-12 07:55:13오피니언

의료계, 의대증원 난리통에 숙원사업 해결하는 보험업계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보험업계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 사태를 틈타 숙원사업을 하나하나 해결하고 있다. 실손보험 청구간소화에 이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등이 의료계 저항 없이 잇따라 추진되는 모습이다.7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한 손해보험사는 보험가입자 등에 오는 4월까지 '조직형 보험사기 적발을 위한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안내했다.한 손해보험사의 '조직형 보험사기 적발을 위한 특별신고기간' 안내 메시지 내용.신고 대상은 보험사기 혐의 병원 및 브로커로 ▲허위 입원 ▲허위 진단 ▲미용·성형 시술 후 실손 허위 청구 관련이다. 신고인은 병원 관계자, 브로커, 환자 등이다. 특히 이 보험사는 최대 5000만 원의 포상금을 책정했는데 병원 관계자 신고 시 5000만 원, 브로커는 3000만 원, 환자에겐 1000만 원을 지급하는 식이다.지난 1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적극 활용하는 모습이다. 8년 만에 개정된 이 특별법은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는 게 골자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역할도 커졌는데, 심평원은 수사 과정에서 보험계약자 등의 입원이 적정한지 심사할 수 있다. 또 심평원은 이를 위해 자체적인 기준을 마련한다.이어 지난달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중계기관으로 보험개발원이 선정되는 등 보험업계 숙원사업이 하나하나 해결되는 상황이다. 이에 보험업계 내부에선 "의료계가 의대 증원으로 정신없는 지금이 기회"라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다.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의료계가 의대 정원에 정신이 팔린 틈을 타 더 강하게 밀어붙이는 것인지, 연례적으로 보험재정 누수를 잡는 시기인 건지 모르겠다"며 "다만 너무 대놓고 의료인과 의료기관 종사자를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고 있어 의·치·한이 공조해 대응해야 한다고 본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가 그럴 상황이 아니라는 게 안타깝다"고 우려했다.그는 이어 "문제는 이런 보험재정 누수의 원인이 잘못된 상품 설계 때문이라는 것이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양해를 구하고 보장을 줄이거나 환급해줘야 한다"며 "스스로 해결해야 할 문제를 의료계 탓을 하며 환자의 진료를 위축시키고 있는데 이 같은 언론 플레이는 비겁하다"고 지적했다.이런 상황에서 골수 줄기세포 주사 사용량이 급증한 것이 보험업계 행보에 명분을 더해주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담당 전문과목이 아닌 한방병원·안과 등에서 정형외과 전문의를 고용해, 이를 시행하는 것으로 나타나 의료계 내부에서도 비판이 이는 상황이다.실제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메리츠화재 등 손해보험사 4곳에서 취합한 골수 줄기세포 주사 관련 실손보험 청구 건수는 지난해 7월 32건에서 같은 해 12월 856건으로 2575% 급증했다. 같은 기간 보험금 지급액은 9000만 원에서 34억 원으로 3677.7% 늘었다.이들 보험사가 국내 실손보험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가 넘는다는 것을 고려하면, 향후 골수 줄기세포 주사로 나갈 보험금 규모가 연 800억 원으로 추정된다는 진단이다.이에 보험사들은 올해 초부터 골수 줄기세포 주사 관련 보험금 지급 심사를 강화하는 등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관련 학회 역시 사용량 증가를 우려해 가이드라인 마련을 미루는 상황이다.대한줄기세포치료학회 김완호 총무이사는 "관련 주사가 신의료기술에 등재된 이후 한방병원에서 시행하는 것을 보고 어느 정도 예상하기는 했다"며 "회원들에게 들어보니 올해 초부터 환자들로부터 보험금 지급이 늦어지고 있다는 민원이 들어오고 있다고 한다. 치료가 너무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는데 나중에 정말 필요한 환자가 피해를 볼까 봐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관련 광고도 많고 브로커처럼 환자를 유치해 무분별하게 시행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며 "정형외과 전문의가 있는 곳에서 적응증에 따라 최소한으로 시행해야 한다. 가이드라인을 만들려고 했지만, 오히려 한방병원 사용량이 높아질까 봐 시작도 못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4-03-08 05:30:00병·의원

정부 타깃된 '미복귀 전공의' 생계비 지원 나선 의사단체 눈길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예고하면서 이들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한 의사단체 대책을 구체화했다. 병원이 전공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으면서 이들의 경제활동이 중단됐다는 우려에서다.4일 의료계에 따르면 인천광역시의사회는 오는 5일 열리는 상임이사회에서 사직 전공의에 대한 생계자금 지원책을 의결할 방침이다. 인천광역시의사회는 관련 재원과 구체적인 금액을 대외비로 부치면서도, 적은 액수는 아닐 것이라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인천시 소재 사직 전공의다.정부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예고하면서 이들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한 의사단체 대책이 구체화했다.또 인천시의사회는 이미 지난달 관련 기획안을 만들었고, 이를 각 지역의사회 및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인천시의사회가 이 같은 지원책을 마련한 배경은, 전공의들의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전공의 급여체계는 기본급에 각종 수당이 더해지는 방식이다. 주 44시간 이상 근무하지 않으면 최저시급만 받게 된다는 의미다.특히 전공의는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기타 다른 직무를 겸직하지 못한다. 병원이 사직서를 수리해주지 않는 동안 전공의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인 것.이 때문에 이미 지난달부터 생계 문제를 겪는 전공의들이 나오고 있다는 게 인천시의사회의 설명이다. 또 비교적 늦은 나이에 시작하게 되는 전공의 특성상, 결혼해 자녀가 있는 경우가 많아 생계 문제가 더욱 크게 다가올 것이라는 우려다.특히 대출금이나 5만 원 이상의 신용카드 대금, 카드론, 할부금융대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하면 신용불량자가 되는데, 정부는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예고하고 있어 문제가 커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문제는 정부가 사직 전공의 지원을 집단행동 교사·방조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 의료법에 따른 면허정지 처분 및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5년 이하의 징역, 15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다.또 정부가 의협 비대위에 투쟁 성금 모금 중단을 요청한 것을 고려하면, 전공의 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크다.인천시의사회는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해 합법적인 방법으로 전공의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는 정부가 사직을 막아 피해를 보는 전공의를 돕기 위함이지, 현 상황을 유지하려는 목적이 아니라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인천시의사회 조병욱 총무이사는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내고 나왔으니 법적으로 다른 의료기관에서 편하게 일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정부가 이들의 경제활동을 막아놓은 것"이라며 "일반의로 활동할 수 있는 이들을 전공의만 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노예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이어 "전공의는 다른 병원에서 충분히 일반의로 일할 수 있다. 환자를 안 보겠다는 것이 아니다. 왜 이들을 수련병원에서 최저시급만 받고 일하게 가둬둬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전공의들의 어려움이 크니 누구 한 명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전체 전공의를 아우를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4-03-05 05:30:00병·의원

2020과 다른 2024 투쟁 "고압적 증원에 역대급 분노"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의료계가 총력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2020년과 다르게 정부가 의료계를 강경 진압하려는 태도를 보이면서, 의료계는 어느 때보다 분노하면서도 은밀히 투쟁을 준비하는 모습이다.8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의료계 집단행동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강력 대응에 나섰다. 2020년 본격적인 총파업이 시작되고 1주일 이후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대한의사협회와의 합의 이후 관련 고발을 모두 취하했던 이전 정부는 사뭇 다른 태도다.정부가 의료계 집단행동을 강경 진압하려는 태도를 보이면서, 의료계가 어느 때보다 분노하면서도 은밀히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실제 이전 정부는 2020년 8월 7일 첫 전공의 하루 집단휴진 이전에 세 차례 대한전공의협의회와 만나 협상을 시도했다. 또 8월 14일 1차 의료 총파업이 전개된 후 3일 만에 긴급 회담을 개최한 바 있다.하지만 거듭 협상이 결렬되면서 복지부는 8월 26일에서야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는데, 이마저도 의협과 합의했다고 한발 물러섰다. 결과적으로 복지부는 전공의‧인턴 10명을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했지만, 9월 4일 의협과 의‧정 합의를 맺으면서 모두 취하했다.하지만 이번 집단행동에서 정부는 협상이 아닌 진압을 목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게 의료계 판단이다. 고발 범위와 그에 대한 처벌도 2020년과는 많이 다를 것이라는 우려다.특히 복지부는 범부처 신속 대응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해 공동 대응해 나서기로 했다. 경찰청 역시 업무개시명령 위반 건을 신속 수사해 출석을 요구하고, 출석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속 추적·검거한다는 방침이다.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단체 및 인사 역시 업무개시명령위반, 교사, 방조죄 등의 혐의로 시도경찰청에서 직접 수사할 예정이다.또 복지부는 지난 6일 개원의 단체에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명령'을, 7일엔 전국 수련병원에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을 내렸다.의료법 제89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할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데, 지난해 11월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시행되면서 집단행동 리스크가 더욱 커진 상황이다.복지부는 지난 6일 개원의 단체에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명령'을, 7일엔 전국 수련병원에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을 내렸다.하지만 이 같은 정부 태도가 오히려 의료계 투쟁 의지에 불을 댕긴 상황이다. 일선 의사들이 2020년과는 차원이 다른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는 것. 특히 전공의들은 정부의 강경 진압에 대비해 더욱 은밀하게 투쟁을 준비하는 상황이다.현재 대전협은 내부적으로 회원을 입단속 시킨 채 총파업 찬반투표를 진행 중인데, 서울성모병원을 제외한 빅5병원 전공의 모두가 파업에 나설 전망이다. 또 지난달, 응답자 1만여 명의 88.2%가 집단행동에 참여하겠다고 답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한 후 일체의 언론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오는 12일 총파업 여부를 논의하는 임시대의원총회 역시 온라인으로만 진행한다.대전협이 의협과 공조하지 않고 독자 노선을 걷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도 2020년과는 다르다. 대전협이 오롯이 의대 정원 협상 주체가 된 것. 의협 집행부가 총사퇴해 내부가 혼란스러운 만큼, 추후 실무적인 부분에서 협상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될 때에만 의협과 상의한다는 설명이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와의 공조 관계는 유지한다.하지만 수면 아래에 있을 뿐 분노가 어느 때보다 크다는 게 현장 반응이다. 수련병원 교수들 사이에서도 이런 분위기는 처음 봤다는 목소리가 나올 정도다.이와 관련 한 수련병원 교수는 "정부 태도가 고압적이니 전공의들도 더욱 전략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다. 무엇보다 이런 분위기는 의사로 일한 지 30년 만에 처음이다. 어마어마하다"며 "모두가 분노하고 있는데, 전공의‧인턴은 물론 현직‧퇴임 교수 가릴 것이 없다. 병원계는 의대 증원에 찬성한다고 하는데 만약 정부에 동조했다간 무슨 일이라도 날 기세"라고 설명했다.이어 "의대 증원에 찬성한다는 의사들도 350~500명 수준이었다. 천 명대 증원도 10년에 걸쳐서 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는데, 내년 2000명 증원은 아무도 생각 못 해 더욱 충격과 배신감이 큰 상황"이라며 "이는 전 정권보다 훨씬 심각하다. 검찰 정권이라는 말이 절로 나올 정도"라고 지적했다.의대 증원을 강행하는 정부 태도 역시 의료계 분노를 키우고 있다는 반발이 나온다. 현재 정부는 의사들을 저항세력으로 규정하고 개혁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는 것.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 선거캠프에서 활동했던 경상남도의사회 마상혁 감염병대책위원장 역시, 의대 증원은 대통령의 오판이라며 여당 차원에서 이를 해결해야 한다고 각을 세웠다. 또 전공의를 시작으로 정부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연쇄적 집단행동이 벌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이와 관련 마 위원장은 "벌써 파업에 대비해 병원에 공무원과 경찰이 배치되고, 부산지역에서 환자를 내보내는 병원이 나오는 등 현장이 혼란스럽다"며 "병원장에게 전공의 집단행동을 평가에 반영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대놓고 협박하는 것이다. 의사도 국민인데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야 할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이어 "독재정권에도 이정도는 아니었다. 총선을 앞두고 보수표인 의사를 돌아서게 만들었으니 여당 내부에서도 난리가 났다. 복지부에서도 이에 반발해 국장급 인사가 사표를 쓰기도 했다"며 "정부가 이 파국을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를 멈추려면 여당 비상대책위원회 차원에서의 결자해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02-12 05:30:00병·의원
분석

상급종병 의료분쟁 터지면 '억 억 억' 고액배상 살펴보니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유도분만 중 뇌 손상 산부인과 16억원' '뇌성마비 신생아 분만 산부인과 12억원', '대동맥 캐뉼라 탈락 병원 9억원' 지난해 의사나 의료기관에 10억원을 상회하는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연이어 발표되며 의료계 공분을 샀다.의료계는 개인에게 과도한 책임을 묻는 사법부가 필수의료 환경에서 고군분투하는 의사들 사기를 꺾을 뿐 아니라 필수의료 붕괴에 날개를 달아주고 있다고 맹비난했다.정말 최근 들어 의료소송 고액판결이 급증하고 있을까? 그렇다면 이유는 무엇일까. 메디칼타임즈가 상급종합병원 47개소의 의료분쟁비용을 기반으로 최근 의료소송 동향을 짚어봤다.의료계는 개인에게 과도한 책임을 묻는 사법부가 필수의료 환경에서 고군분투하는 의사들 사기를 꺾을 뿐 아니라 필수의료 붕괴에 날개를 달아주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빅5병원 해마다 순위 변동...2022년 서울아산병원 10억3670만원 최고전국의 상급종합병원 47개소가 지난 2022년 의료분쟁비용으로만 평균 3억700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분쟁비용은 해마다 또 병원마다 편차를 보였지만 가장 많은 비용을 부담한 곳은 한 해에 30억원 이상 지출하며 병원 재정을 위협하는 상황.다만 의료분쟁비용은 해마다 분쟁건수나 사안에 따라 변동폭이 매우 크기 때문에, 한 해에 특정 병원 지출이 많았다고 해서 늘 상대적으로 많은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는 뜻은 아니다.빅5병원 의료분쟁비용은 해마다 각기 다른 양상을 보였지만 최근에는 모두 10억원대 이하의 의료분쟁비용을 소비하고 있었다.국내를 대표하는 빅5병원의 의료분쟁비용 추이는 어떨까. 규모가 크고 중증환자 수도 많은 만큼 다른 병원에 비해 의료분쟁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빅5병원 의료분쟁비용은 해마다 각기 다른 양상을 보였지만 최근에는 모두 10억원대 이하의 의료분쟁비용을 소비하고 있었다.우선 2022년 기준 가장 많은 의료분쟁비용을 부담한 곳은 서울아산병원으로 10억3670만원을 지출했다. 전년(3억6229만원) 대비 7억원 가까이 증가했다.그다음으로는 세브란스병원이 의료분쟁비용 9억6455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세브란스병원은 ▲2018년 45억3380만원 ▲2019년 12억3046만원 ▲2020년 5억8387만원 ▲2021년 17억7032만원 등 매년 상대적으로 많은 비용을 의료분쟁에 부담하고 있었다.빅5병원 관계자는 "의료분쟁은 판결이 나오기까지 1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의료분쟁비용이 많이 나왔다고 꼭 그 해에 사건사고가 많았다는 뜻은 아니다"라며 "특히나 요즘은 고액배상판결이 많아 분쟁건수는 적어도 비용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규모가 큰 병원은 하루에 진행하는 수술이나 진료건수가 많을 뿐 아니라 중증환자가 대다수라 아무래도 의료분쟁 가능성이 더 높은 면이 있다"고 덧붙였다.서울대병원과 서울성모병원, 삼성서울병원은 모두 5억원대 이하의 의료분쟁비용을 지출했다. 특히 서울대병원은 전년 14억1789만원에서 크게 하락해 5억8887만원에 그쳤다.서울성모병원은 ▲2020년 3억6095만원 ▲2021년 3억4265만원 ▲2022년 3억9557만원으로 비슷한 수준에 머물렀다.빅5병원 중 가장 의료분쟁비용 규모가 적은 삼성서울병원은 2022년 2억1246만원을 지출했다.병원 관계자는 "의료분쟁비용은 변동 폭이 워낙 크다 보니 예측이 어렵다"며 "특히 최근에는 판결 하나에도 고액의 배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례가 많아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다"고 토로했다.■ '의료분쟁비용 0원' 기록한 고대안암·구로·안산병원전체 병원 중 한 해에 가장 많은 의료분쟁비용을 부담한 곳은 가천대길병원으로 30억7571만원을 지출했다.국립대병원인 충남대병원 또한 2022년 10억2497만원을 의료분쟁비용으로 부담하며 상급종병 중 세 번째로 많은 비용을 지출했다.그다음으로는 경상국립대병원과 동아대병원이 각각 8억1279만원, 7억8438만원으로 수도권 대학병원보다 많은 비용을 지출했다.그외에도 강남세브란스병원(7억5866만원), 칠곡경북대병원(6억4646만원), 조선대병원(5억6807만원) 등이 의료분쟁비용에서 상위 10위권에 이름을 올렸다.4억원대의 의료분쟁비용을 지출한 곳은 건국대병원(4억8738만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4억7088만원), 삼성창원병원(4억6812만원), 경북대병원(4억1792만원), 인하대병원(4억92만원) 등이었다.서울아산병원과 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울산대병원(1억9309만원)을 비롯해 ▲고신대복음병원(1억8441만원) ▲성빈센트병원(1억8208만원) ▲아주대병원(1억7047만원) ▲이대목동병원(1억1534만원) ▲순천향대부천병원(1억640만원) 등은 상대적으로 의료분쟁비용 지출이 적었다.한 병원 관계자는 "의료분쟁비용은 변동 폭이 워낙 크다 보니 예측이 어렵다"며 "특히 최근에는 판결 하나에도 고액의 배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례가 많아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다"고 토로했다.한 해에 의료분쟁비용이 1억원 미만으로 발생한 의료기관들도 있었다.▲원광대병원(9349만원) ▲부산대병원(8715만원) ▲전북대병원(8368만원) ▲한양대병원(7730만원) ▲경희대병원(6081만원) ▲영남대병원(5462만원) ▲강북삼성병원(4950만원) ▲대구가톨릭대병원(1102만원) ▲충북대병원(128만원) 등이다.고대의료원 산하 3개 병원은 2022년도 의료분쟁비용이 모두 '0원'으로 기록됐다.고대의료원 관계자는 "의료분쟁비용은 사법부 판단에 따라 환자에게 배상한 금액을 말하는데 고대병원들은 모두 2022년도에 우연찮게 환자에게 배상한 금액이 없었다"고 설명했다.이어 "법적 분쟁 과정에서 변호사 선임비와 같은 대응 비용은 의료분쟁비용에 포함하지 않고 관리운영비 등 별도 항목으로 집계하기 때문에 의료분쟁이 없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산부인과 손해배상액 고공행진..."개인보상 상한제 도입 시급"최근에는 의료 소송 건수가 많아질 뿐 아니라 의료 분쟁 손해배상 액수 자체가 올라가는 추세로 특히 산부인과가 심각한 상황.산부인과는 손해배상으로 산모와 아이 두 사람의 몫이 측정되기 때문에 높을 수밖에 없다. 게다가 산모의 나이가 40대 이하로 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대수명이 길어 배상액수에 부담이 더 큰 것이다.김장한 대한의료법학회장은 "똑같은 의사인데 산부인과와 노인 환자가 주된 과의 의료사고 손해배상액수는 천지 차이"라며 "특히 산부인과에서 10억원대의 손해배상판결이 나올 때마다 의사들도 크게 동요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김장한 회장은 "10억원대의 금액을 의사 개인에게 책임지라는 것은 분만을 하지 말라는 것과 같은 뜻"이라며 "10년을 일해 번 돈을 한 번의 사고로 모두 잃어야 하는데 누가 그런 위험을 감수하려고 하겠냐"고 지적했다.의료소송은 민사뿐 아니라 형사소송에서도 기소율이 올라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판결 또한 과거에는 대부분 벌금형에 그친 반면 최근에는 금고형의 유예 등 더 높은 수준의 처벌이 이뤄지는 모양새다.김장한 교수는 법적분쟁에서 최소한의 의료진 보호를 위해 '의료소송 개인보상 상한액 도입'과 '형사면책조항'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김 교수는 "미국 등 다른 나라는 산부인과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사 개인이 지는 부담을 25만달러(약3억3300만원)로 제한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분만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지는 책임 범위에 한계를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만약 의료사고로 환자에게 10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면 의사는 개인 부담 상한액까지만 책임지고 나머지 금액은 건강보험공단 등 국가가 부담한 후, 의사에게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배상금을 청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또한 김 교수는 "의료진에 대한 형사상 면책조항이 없어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 기소율이 굉장히 높다"며 "의료 분야 특성을 고려해 업무상과실치사는 일반과실을 면책하는 등 입법적 조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의료계에서 고액의 손해배상 판결이 나올 때마다 연관된 진료분야 전체가 영향을 받는다"며 "전망이 어둡다고 판단해 신규인력은 유입되지 않고, 기존 인력은 방어적 시스템을 동원해 환자를 가려 받으려 하기 때문에 필수의료에 심각한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정부는  미용이나 성형 등 일부 진료과목을 제외한 의료사고를 대상으로 공소제기를 제한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동시에 환자도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의사 또는 의료기관의 책임보험, 공제 가입을 의무화한다.■ 의료사고특례법, 의료진 부담 낮춰줄까?보건복지부는 최근 필수의료 살리기 일환으로 미용이나 성형 등 일부 진료과목을 제외한 의료사고를 대상으로 공소제기를 제한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동시에 환자도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의사 또는 의료기관의 책임보험, 공제 가입을 의무화한다.법조계는 소송이 증가할 뿐 아니라 배상액수가 늘고 있는 의료계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의사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법무법인 명천 최종원 변호사는 "과거 의료소송 배상액은 평균 2억~4억원이 대다수로 크게 이긴다 해도 8억~9억원 수준이었다"며 "10억원이 넘어가는 판결은 최근 들어 이례적으로 많은 것이지 결코 흔한 액수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또한 그는 "변호사에게 조력받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면서 의료소송 자체 볼륨 역시 증가하는 추세라 의료계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정부는 의료사고 관련 신뢰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의료분쟁 조정·중재 제도 혁신도 병행할 계획이다.의료사고 감정 절차를 표준화하고, 소수의견 기재 강화 및 수탁 감정 개선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최종원 변호사는 "의료분쟁에 있어 조정이나 중재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특히 손해배상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는 법원보다 의료분쟁중재원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환자 입장에서도 간편하기 때문에 중재원 역할을 확대하는 방향은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2024-02-05 05:30:00정책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 통과…개원가 긴장감 가중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으로 보험사기에 대한 심사평가가 강화되면서 개원가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하지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입원적정성 심사 업무 관련 예산 확보가  또다시 무산돼 업무에 난항을 면치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입원적정성 심사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추가적 인력 확보를 위한 예산이 없어 심사 처리 업무의 적체 현상이 심화될 전망이기 때문이다.입원적정성 심사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추가적 인력 확보를 위한 예산이 없어 심사 처리 업무의 적체 현상이 심화될 전망이다.보험사기의 처벌 범위를 확대하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2016년 관련 법이 제정된 지 8년여 만에 첫 개정 작업이다.개정안에는 보험사기의 알선·유인·권유 또는 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또한 수사기관이 체계적이고 신속한 심사를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입원적정성심사를 의뢰하는 경우, 심평원이 자체적인 심사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이에 심평사은 입원적정성심사 평가에 대한 절차와 방식, 비용 산출과 주체 등 세부적 사항을 규정해 업무 명확화를 추진하고 이를 통해 더욱 엄격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하지만  입원적정성 심사 효율화를 위해 경찰 등 수사기관이 심사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법률심의 과정에서 최종 제외된 것.이에 조회규 심평원 심사관리실장은 "법 재정 초반에는 수사기관의 심사비용 지원 등 재정적 내용이 포함돼 기대가 컸는데 협의과정에서 결국 빠진 것으로 보인다"며 "재정 지원은 업무 효율화를 위해 꼭 필요한 부분이었는데 굉장히 아쉬움이 크다"고 토로했다.이어 조 실장은 "현재도 인력 부족 등으로 업무적정성심사를 신속히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개정안으로 업무 부담에 어떠한 변화가 생길지 우려되는 면이 있다"고 덧붙였다.현재 심평원 공공심사부에서 입원적정성 심사를 담당하는 직원은 심사전문위원 등을 포함해 19명이 전부다.반면 보험사기는 해를 거듭할수록 규모가 커지는 상황. 지난 2022년에는 1조818억원으로 처음 1조원을 돌파했으며 범죄의 조직화 및 지능화로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된다.한국법제연구원이 수행한 입원적정성 심사 효율화 방안 연구에 따르면, 심평원은 보험사기방지법이 제정된 2015년 이후로 연평균 약 1만5000건의 입원적정성 심사를 진행했다.하지만 한정된 인력과 보험사기범죄 지능화 등으로 입원적정성 심사 처리 업무는 속도를 내지 못하는 실정이다. 심사 한 건당 소요 기간은 약 600일로 거의 2년에 달하는 상황이며, 특히 평균처리일수는 2015년 98건에서 2021년 683건으로 6배 이상 증가했다.입원적정성 심사 관련 평균처리일수가 2015년 98건에서 2021년 683건으로 6배 이상 증가했다.공공기관이나 행정기관의 이의신청, 심판청구, 심사청구의 법정기한은 일반적으로 30~90일이고 일반적인 심사 및 민원 처리 또한 14~30일 이내에 진행되는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것.연구원에 따르면 180일로 입원적정성 심사 기간을 단축할 경우 현재의 3.8배에 달하는 인력이 필요한데 이는 약 115억원 정도로 추정된다.조회규 실장은 "개정안으로 심사건수가 얼마나 늘어날지가 관건이기 때문에 우선은 상황을 지켜보면서 대응하겠다"라며 "우선 전문가들과 함께 어떠한 방향으로 심사할 것인지 기준을 마련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어 "다만 수사비 지원 등 재원 마련은 가장 시급한 과제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정부와 국회 등에 요구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01-30 05:00:00정책

총선 D-3개월…야당 비례대표 후보에 정은경·김선민 물망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민국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3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예비후보자 등록을 마치거나 재야에서 출마를 준비하는 의사들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정은경 전 질병청장과 김선민 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야당 비례대표 물망에 오르면서 의료계 관심이 쏠린다.10일 의료계에 따르면 오는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후보로 정은경 전 질병청장과 김선민 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거론되고 있다.정은경 전 질병청장(왼쪽)과 김선민 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야당 비례대표 물망에 오르면서 의료계 관심이 쏠린다.이들은 모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했으며 1년 선후배 사이다. 이중 정은경 전 청장은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질병관리청을 이끌며 감염병 대응의 1등 공신으로 평가받고 있다.그는 1994년 양주군 보건소에서 의사 생활을 시작해, 1998년 국립보건원 역학조사담당관으로 특채되면서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2022년 청장직에서 퇴임한 이후 현 정권으로부터 보건복지부 장관을 제의받았지만, 고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가정의학과 임상교수로 재직 중이다.김선민 전 원장은 지난해 9월부터 근로복지공단 태백병원에서 직업환경의학과 진료과장직을 맡고 있다. 그는 2020년 보건복지부 장관 추천에 따라 심평원장으로 임명된 바 있다.이에 앞서 1999~2001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수석연구원으로 근무했으며, 2001~2004년까지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재직했다. 2016~2018년엔 세계보건기구(WHO) 서비스제공 및 안전국 수석기술관으로 근무하기도 했다.특히 김선민 전 원장은 지난 6일 '아픈 의사 다시 가운을 입다' 출판 기념 북콘서트를 개최한 바 있는데, 정은경 전 청장이 참석해 축하 인사를 전하기도 했다.북콘서트는 선거 코스로 여겨지는 만큼 비례대표 출마를 상정한 행보라는 평가다. 또 이들 모두 문재인 정권 당시 중역을 맡았던 만큼,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후보 물망에 올랐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또 영향력 면에선 정은경 전 청장이 우위에 있지만, 정치에 뜻이 없는 성향상 접촉이 있었다고 해도 실제 출마 여부는 미지수라는 게 정치권 반응이다. 특히 비례대표는 공식 발표 전까지 대외비인 만큼 더불어민주당은 관련 언급을 자제하는 상황이다.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한 관계자는 "정은경 전 청장 출마는 예전부터 나오던 얘기다. 다만 당 차원에서 실제 접촉이 있었는지 모르겠다"며 "특히 정은경 전 청장은 정치 전면에 나서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성향이어서 실제 출마 가능성은 미지수"라고 전했다.■24년 총선, 의료계 인사 예비 후보자 누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예비후보자 명부에 따르면 이날 기준 총 7명의 의사가 등록을 마쳤다.이와 함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예비후보자 명부에 따르면 이날 기준 총 7명의 의사가 등록을 마쳤다. 내과·피부과·성형외과 개원의와 병원장·교수 등이 정치권에 출사표를 던진 모습이다.이중 인천 계양구을 국민의힘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윤형선 후보는 인천광역시의사회 회장을 역임한 인물이다.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을 졸업했으며 계양속편한 내과 대표원장으로 있다.앞서 그는 같은 지역구에서 두 차례 총선에 출마해 더불어민주당에 고배를 마신 바 있으며, 1991년 의료법위반으로 100만 원의 벌금형을 받기도 했다. 소명자료에 따르면 직원 실수로 알콜솜이 일반쓰레기에 섞여 발생한 일이었다.전남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과 졸업한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은 본인의 지역구인 광주광역시 광산구갑으로 재선을 노린다. 그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수도권과 호남지역의 여당 압승 분위기에 힘입어 77.6%의 지지율로 당선한 바 있다.그와 함께 광산구갑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이들은 현재까지 2명으로 같은 정당인 박균택 후보가 포함돼 있다.지난해 국민의힘 광명시장 후보로 나섰던 김기남 후보는 국민의힘 경기도 광명시갑 예비후보자로 나섰다. 그는 원광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해 성형외과인 크레오의원 원장으로 있다.그는 국민의힘에 있어 험지로 불리는 광명시 시장 후보로 번번이 고배를 먹은 바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그와 함께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이들은 더불어민주당에서 2명이다.고명권피부과의원 원장으로 있는 고명권 후보는 국민의힘 이름표를 달고 충청남도 보령시 서천군에 출사표를 던졌다. 그는 순천향대학교 일반대학원 의학과를 졸업했으며 피부과 전문의다.서천군 장항읍 출신으로 해당 지역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꾸준히 표밭을 관리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다만 같은 지역구인 국민의힘 장동혁 현 의원과의 경선이 불가피한 상황이다.경상북도 포항시 북구에서 국민의힘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이재원 후보는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과 졸업한 인물이다.현재는 포스텍 융합문명연구원 겸직교수로 재직 중인데, 포항지역학연구회 대표로 있는 등 해양 정책에 더 큰 관심을 보이는 모습이다. 다만 그는 2016년 음주운전으로 1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울산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로 재직 중인 김장한 교수는 국민의힘 김해시을 예비후보자로 등록했다. 그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과 졸업해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회장으로 있으며, 대한법의학회 회장을 역임하기도 했다.다만 여당의 험지인 김해에서 출마하는 데다가 이미 정치인인 2명의 여당 예비후보자들이 있어 쉽지 않은 싸움이 예상된다. 그는 상급종합병원 유치로 표심을 공략한다는 계획이다.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에선 365병원 병원장인 강명남 후보가 국민의힘 예비후보자로 나섰다. 그는 경상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과를 졸업했으며 현재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 경남지역협의회 회장으로 있다.
2024-01-11 05:30:00병·의원

의사면허취소법 시행으로 달라지는 것들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법무법인 BHSN) 의사면허취소법 시행에 따라 달라지는 것들의사라는 직업은 많은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대중은 또 한 편으로 의료 서비스를 일종의 공공재(公共財)로 인식하며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기도 한다. 필수 과를 외면하고 비급여 미용과 개업에 치중하는 의대생들의 선택을 비난하기도 하고, 의대 정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목청을 높이기도 한다. 참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직업이다.안정적인 소득과 정년 없는 노후를 보장받기 위해 학창시절 남들보다 몇 배로 열심히 공부하고, 꽃다운 20대를 연구와 임상 수련에 쏟아부었으니 최소한 의사 자격이라도 단단하게 유지하고 싶지만, 대중이 들이대는 잣대는 그렇지 않다.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범죄를 저지른 의사들이 면허에 관한 제재를 받지 않고 계속 의료행위를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공감대가 계속 형성되어 왔고, 관련 법개정 요구가 거세게 이어져오다가, 급기야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2023. 11. 20.부터 보건의료관계 법령 위반이 아닌 일반 형사 법규 위반으로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의료인에 대해서도 면허 취소가 가능해졌다. 소위 “의사면허취소법”이라 불리는 개정 의료법이 시행되기 시작한 것이다.개정법의 내용일단 의료법 개정이유부터 살펴보자. 좀 길지만 시간을 할애하여 읽어볼 필요가 있다.“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등은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의료인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그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되, 의료행위 중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는 등의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지 아니하도록 하며, 면허 취소 후 재교부받은 의료인이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중략)...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에 대한 면허 재교부 요건으로 일정한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률 제19421호, 2023. 5. 19., 일부개정 의료법 제·개정이유이해하기 쉽게 요약하자면, ① 집행유예 선고만 받아도 의사 면허 취소, ② 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제외, ③ 면허 재취득시 교육 프로그램 이수 정도가 개정이유의 핵심 내용이라 할 수 있겠다.그리고 법령 본문의 바뀐 내용은 다음과 같다.개정 전현행 법 (2023. 11. 20. 시행)제8조(결격사유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2.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3.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4. 이 법 또는 「형법」 제233조, 제234조, 제269조, 제270조, 제317조제1항 및 제347조(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속인 경우만을 말한다),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지역보건법」,「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혈액관리법」,「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약사법」,「모자보건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제8조(결격사유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2.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3.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제65조(면허 취소와 재교부)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8호의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2. 제66조에 따른 자격 정지 처분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3. 제11조제1항에 따른 면허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4. 제4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면허를 대여한 경우5. 삭제6. 제4조제6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7. 제27조제5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의료인 아닌 자에게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로 하게 한 경우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른 의료인 면허 발급 요건을 취득하거나 제9조에 따른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자라도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改悛)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면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 제1항제2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 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7호 또는 제8조제4호에 따른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재교부하지 못한다.제65조(면허 취소와 재교부)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8호의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의료행위 중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하여 제8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의미함2. 제66조에 따른 자격 정지 처분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2의2. 제2항에 따라 면허를 재교부받은 사람이 제6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3. 제11조제1항에 따른 면허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4. 제4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면허를 대여한 경우5. 삭제6. 제4조제6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7. 제27조제5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의료인 아닌 자에게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로 하게 한 경우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른 의료인 면허 발급 요건을 취득하거나 제9조에 따른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자라도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改悛)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에는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 제1항제2호ㆍ제2호의2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 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7호 또는 제8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 제8조제4호에 따른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다시 제8조제4호에 따른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10년 이내에는 재교부하지 못하고, 제1항제8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재교부할 수 없다.(신설)의료법 시행령 제31조의8(면허재교부 교육프로그램)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면허를 재교부하려는 때에는 면허재교부 대상자가 제2항의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해야 한다.② 법 제65조제2항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이하 이 조에서 “교육프로그램”이라 한다)의 교육 내용 및 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교육 내용가. 환자 권리의 이해나. 의료인의 역할과 윤리다. 의료 관련 법령의 이해라. 그 밖에 보건ㆍ의료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내용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내용2. 교육 시간: 40시간 이상③ 제2항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교육프로그램 실시기관”이라 한다)가 실시한다.1. 「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에 따른 한국보건복지인재원2. 법 제28조에 따른 의사회ㆍ치과의사회ㆍ한의사회ㆍ조산사회 및 간호사회3. 그 밖에 보건 윤리 또는 의료 윤리와 관련된 교육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④ 교육프로그램의 실시에 드는 비용은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는 사람이 부담한다.⑤ 교육프로그램 실시기관의 장은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에게 이수증을 발급하고, 교육프로그램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교육프로그램의 실시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⑥ 교육프로그램 실시기관의 장은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에 교육프로그램의 내용 및 비용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법의 적용범위 / 주의사항 등개정법 시행 이후 많은 질문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네트워크 의료기관 운영을 위한 MSO 사업을 하고 있는 의료인, 실손의료보험 관련 분쟁 중인 의료인, 동업분쟁 중인 의료인 등 형사 사건에 연루될 가능성이 높은 군에서 우려가 깊은 듯하다.#1 소급 적용과 관련한 적용 범위는?- 과거에 저지른 잘못으로 인해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데 제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나요?부칙 제2조(의료인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에서는, “이 법 시행 전에 저지른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나 형의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과거의 행위로 인해 지금 면허가 취소될 일은 없으니, 지금부터만 조심하시면 되겠다.#2 업무상과실치사상의 경우는?시술이나 수술 중 단순 부주의로 문제가 발생한 경우, (예를 들어 레이저를 너무 강하게 조사하여 화상이 발생한 경우 등) 면허취소 사유에서 배제하고 구제해 주겠다는 것이 개정 의료법의 핵심 내용 중의 하나이다.다만 일상 생활 속에서 한 과실치상 범죄는 구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의료행위 중이라고 하더라도 고의로 범한 죄 또한 구제 대상이 아니다.또한, 너무 심각한 실수나 부주의로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의료인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비도덕적 진료행위)” 로서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될 가능성은 열려 있다.#3 간호사도 포함인지?의료법상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즉, 개정법의 적용 대상이다.# 면허 재취득 방법은?한국보건복지인재원, 의사회ㆍ치과의사회ㆍ한의사회ㆍ조산사회 및 간호사회 등에서 40시간 이상의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것을 필요조건으로 하여, 보건의료인 행정처분심의위원회(면허재교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면허 재교부 여부가 결정된다.맺음말“의사면허취소법”은 개정 과정에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고, 또 법 개정 이후에도 꾸준히 의문과 비판이 이어지며 헌법소원까지 준비하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하지만 한 번 개정된 법이 다시 원상복구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이니, 당장은 이 법률에 적응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지금까지 관련 업무를 수임하면서 의사가 형사 처벌을 받았던 케이스들은 대략 아래와 같은데, 상당수의 사례에서는 의사 스스로 무슨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보건복지부, 수사기관 등의 연락을 받고 조사 끝에 기소되어 형사처벌까지 받기도 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내 진료 방식이나 운영 방식이 아래 범죄 행위들과 연관되어 문제가 되지 않는지 한 번 되짚어보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무면허의료행위 교사 또는 대리·유령수술, 요양급여 거짓청구로 인한 사기, 진료기록부 허위 기재, 허위진단서 발급, 비대면 처방전 발급, 리베이트 수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브로커 사용을 통한 환자유인알선, 비의료인과의 동업(요양급여에 대한 사기죄로 연결됨), 비의료인에게 고용된 경우, 허위·과장광고(주로 벌금형), 동업 과정에서의 업무상 횡령, 배임, 조세포탈 등등
2023-12-18 05:00:00오피니언

리도카인 약침 두고 의·한갈등…소송전 장기화 전망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한의사의 리도카인 약침이 유죄라는 판결이 나오면서 의·한갈등이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의사단체들은 이 같은 판결을 환영하는 반면, 한의계는 이를 합법적인 행위로 인정받기 위한 항소을 예고했다.13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1심에서 환자 몰래 약침 등에 국소마취제이자 부정맥 치료제인 리도카인을 사용한 한의사가 유죄를 선고받았다.한의사의 리도카인 약침이 유죄라는 판결이 나오면서 의·한갈등이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앞서 전국의사총연합은 지난해 3월 서울의 모 한의원에서 리도카인을 약침 등에 혼합해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증거를 수집해 해당 한의원을 고발했다. 이후 해당 사건이 검찰에 송치됐고 지난해 9월 의료법 위반으로 구약식 800만원의 벌금형 처분이 내려졌다.한의사 측은 이 같은 약식명령 처분에 불복해 지난해 10월 정식 재판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유죄로 판결했다.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면허에 따라 의사는 의료행위를, 한의사는 한방 의료행위만을 할 수 있다는 의료법 제27조을 재차 확인해준 판결이라는 설명이다.약사법 역시 제2조의 제4호에 의약품을, 제2조 제5호에 한약을, 제2조 제6호에 한약제제를 각각 규정하고 있다. 이중에서도 특히 전문의약품은 적응증, 투여경로의 특성, 용법·용량 준수를 위해 전문성이 필요하고, 부작용 우려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감독에 따라 사용돼야 한다는 것.현대의학적인 안전성·유효성 심사기준에 따라 품목허가된 일반의약품 및 전문의약품 처방·조제는 한의사 면허 범위가 아니라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의협은 "한의사들이 전문의약품 사용을 지속적으로 시도하는 등 면허된 것 이외의 행위로 국민의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며 "한의사들은 이번 판결을 숙지해 불법적인 무면허 의료행위를 이어가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반면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의치료 시 리도카인의 보조적 사용 허용해야 한다고 맞섰다. 현재 한의사가 사용하는 한약제제 중에도 전문의약품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한의협은 항소심을 예고해서 여기선 국민의 진료 편익성을 고려한 판결이 내려질 것이라고 기대했다.이와 관련해 한의협은 "현재 한의사가 사용하는 한약제제 중에도 전문의약품이 있다"며 "의약분업 제도를 바탕으로 한 의료법과 약사법의 전문의약품 규정에서 의약분업 대상이 아닌 한의사가 처방주체에 빠져있어 이 같은 논란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 "봉침치료와 같은 한의치료 시 환자의 통증과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리도카인과 같은 전문의약품을 한의사가 진료에 보조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당연히 합법적인 행위"라며 "최상의 한의의료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여 항소심에서 최상의 결과를 얻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11-13 12:37:13병·의원

의료인 보험사기 수법도 다양 "형사처벌+행정 제재 필요"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보험사기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의료인을 제재하기 위해서는 형사적 처벌뿐만 아니라 행정 제재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23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험연구원 백영화 선임연구위원은 '의료비 관련 보험사기 처벌 시 고려사항'을 주제로 한 이슈 분석을 통해 "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 관련 보험사기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최근에는 의료인 등이 적극적으로 환자를 유치하면서 보험사기 범행을 제안하거나 권유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의료비 관련 보험사기는 정부의 행정제재의 적극적 활용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자료사진. 보험연구원은 의료비 관련 보험사기 처벌 시 행정제재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지난해 보험종목별 보험사기 적발 현황을 보면 금액만 1조819억원에 달했다. 이 중 절반에 가까운 47.9%(5197억원)가 상해 질병 보험이었으며 자동차보험이 43.5%(4705억원)으로 뒤를 이었다.백 연구위원은 "보험사기 사건 중에서는 환자가 허위 또는 과장 입원 수술 등을 통해 보험금을 편취하는 유형이 많다"라며 "이 중 의료인이 환자 요청에 응해 허위의 진단서, 진료기록부, 입퇴원확인서 등을 발급해 줌으로써 환자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의료인은 보험사기죄의 방조범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최근에는 의료인이나 직원이 보험사기죄 주범으로 처벌받는 사례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라며 "환자의 요청에 수동적으로 응하는 수준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환자를 유지하면서 보험사기 범행을 먼저 제안하거나 권유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실제로 한 성형외과 의사는 도수치료 비용이 지급되는 실손의료보험 가입 환자를 유치한 후 실손의료보험 보장에서 제외되는 성형수술이나 미용시술을 해주고 해당 비용에 상당하는 도수치료를 한 것처럼 진료확인서, 영수증 등을 허위로 발급해 보험금을 편취하기도 했다.백 연구위원은 "보험사기 범행은 보험사기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별도의 범죄가 수반되는 경우도 있는데 의료비 관련 보험사기에서 다양한 부수 범죄들이 성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실제 보험사기에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뿐만 아니라 형법을 비롯해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우선 의료인이 진단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면 형법상 허위 진단서 작성죄가 성립할 수 있다.의료법에서도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 수정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 처벌 대상에 해당한다.여기에다 의료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 의료인에게 소개, 알선, 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의료기관의 유인으로 환자가 보험사에게 보험금을 타도록 한 사실이 적발되면 의료기관이 건강보험공단에게 요양급여비를 타간 것도 형법상 사기죄 및 건보법 위반이 될 수 있다.의료비 관련 보험사기 사례에서 주요 부수범죄(보험연구원 보고서)백 연구위원은 "별도의 부수 범죄가 있으면 수사 및 기소가 좀 더 쉬워질 수 있고 경합범 규정이 적용돼 형사처벌 강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라며 "실제 판례들을 보면 부수 범죄에 대한 수사나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지적했다.예를 들어 의료인이 진단서나 진료기록부 등을 허위로 작성해 발급해 줘 환자가 보험금을 받도록 했다는 사실이 인정돼 보험사기죄로 유죄 판단이 나왔음에도 해당 의료인에게 허위진단서 작성죄는 별도로 적용하지 않는 식이다.백 연구위원은 "최근 의료인이 적극적으로 환자를 유치하면서 보험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험사기죄와 함께 의료인의 업무를 직접 규율하는 의료법 위반 등 죄책도 철저히 묻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또 "보험사기 범행으로 적발되더라도 벌금형 위주로 처벌되는 상황에서 특히 업무나 직업상 전문성을 이용해 보험사기 범행을 저지른 사람에 대해 업무나 직업 관련해 영업정지나 면허 취소 등의 행정제재를 부과하면 실질적인 불이익과 그로 인한 심리적 경각심 고취 및 범죄 예방 효과가 클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더불어 의료인이 보험사기죄로 처벌받았을 때 범죄사실 등이 주무관청인 보건복지부에 통보되고 사후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도 제대로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고도 했다. 지금도 대검찰청 예규에 따라 범죄가 확정되면 주무관청에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검찰이 처분 결과나 재판 결과를 통보하는 제도가 있다.백 연구위원은 "실제로 보험사기죄와 관련해 검찰이 복지부 등 주무관청에 처분 통보나 재판 결과 통보를 한 내역 등의 통계 및 자료가 별도 관리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라며 "제도 및 절차에 대해서는 정부합동대책반이나 보험조사협의회 등을 통해 종합적, 통일적으로 운영 및 관리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2023-10-24 05:30:00정책

파마리서치, '리쥬란' 불법 유통처 찾아 낸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파마리서치는 최근 자사 의료기기 '리쥬란'을 적법한 방식으로 유통하지 않는 업체에 유통 중단 내용증명을 발송한 것으로 나타났다.리쥬란은 지난 9월 안전한 시술 환경 확보를 위해 제품을 리뉴얼 하고 근거리무선통신(NFC) 인증 시스템을 구축했다. 정품 인증과 더불어 전 세계 어느 곳에서도 제품 유통 추적이 가능해지면서 불법 유통 정황이 포착한 것으로 풀이된다.파마리서치 리쥬란 제품사진.16일 파마리서치에 따르면, 최근 회사는 인증 시스템으로 리쥬란이 계약되지 않은 유통처에 의해 해외로 유통되는 것으로 판단, 불법 유통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의료기기법 제 17조 제1항에 따르면 의료기기의 판매를 업으로 하려는 자 또는 임대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판매업 신고 또는 임대업 신고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시 의료기기법 제 52조 제 1항 제 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파마리서치 측은 "의료기기 판매업 및 임대업 신고를 하지 않은 업체의 해외 유통은 유통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로 큰 처벌이 따르는 만큼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며 "보다 안전한 리쥬란 시술 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 유통 등 불법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 할것이다. 조만간 정품 인증 캠페인을 통해서도 안심 시술 환경을 강화 하겠다"고 말했다. 
2023-10-16 21:04:31제약·바이오
2023 국정감사

한의원서 처방되는 삭센다…복지부 실태조사 나선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치과·한의원에서 면허 범위를 벗어나는 전문의약품을 처방하는 사례가 드러나 문제로 지적됐다. 보건복지부가 실태조사를 약속한 만큼 관련 문제가 근절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은 삭센다 등 전문의약품이 한의원에서 처방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이 삭센다 등 전문의약품이 한의원에서 처방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관련 자료를 보면 2020년 402개소의 한의원에 14만6476박스의 전문의약품이 공급됐으며 2021년엔 385개소에 13만1894박스, 2022년엔 374개소에 20만6317박스가 흘러 들어갔다.이중엔 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인 부신피질호르몬제의 비중이 가장 컸으며, 국소마취제, 항생제, 백신류도 있었다.비만 치료제인 삭센다를 처방하는 한의원도 있었지만, 비급여 항목인 탓에 정부가 관련 현황 자료를 제공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치과 역시 정신건강의학과에서나 취급돼야 할 ADHD 치료제를 처방하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최연숙 의원은 의료법이라고 해도 이처럼 면허 범위를 벗어나는 전문의약품 조제·처방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또 오남용 및 부작용 우려가 큰 전문의약품이 이렇게 처방되는 상황에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최연숙 의원은 "의료법을 보면 한의사는 한방의료와 한방보건지도만 할 수 있고 치과의사도 치과의료와 구강보건지도만 임무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약사법에서도 이들이 업무와 관련된 의약품만을 투여·처방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이어 "특히 비급여 항목은 어떻게 청구됐는지 알 수 없고 공급량만 파악할 수 있는데 굉장히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데도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며 "이는 지난 2018년과 국정감사와 2020년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된 사안으로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에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상황에 문제가 있다고 동의하며, 매년 관련 실태조사가 이뤄졌음에도 제도적인 개선 방안이 미흡했다고 인정했다. 향후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실태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이와 관련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자료 보니 실태조사가 매년 이뤄져 왔지만,  제도적인 개선 방안은 미약했던 것 같다"며 "필요하다면 추가로 실태조사를 시행해 결과 등을 반영해 개선 방안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2023-10-11 22:04:39병·의원

비대면진료 도입시 유의해야 할 점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  마약류 처방으로 조사를 받게 된 사연코로나19로 팬데믹 시절에 시행되기 시작한 “한시적” 비대면진료가 마치 영원할 것처럼 몇 년간 계속되다가 지난 6월 거짓말처럼 종료되었지만, 우리는 비대면진료의 편리함을 알아버렸다. 이에 짧은 논의를 거쳐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에 따른 시범사업을 진행하기로 결정, 2023. 9. 1.부터 본격적인 시범사업이 시작됐다. 그리고 어느새 비대변진료 시범사업 지침까지 마련되었다.오늘은 이 시범사업 지침의 내용 및 비대면진료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체크해 보고자 한다.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배포한 지침에 따르면, 의원급 의료기관은 “재진원칙”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에서 해당 질환에 대해 1회 이상 대면진료한 경험(만성질환자 1년 이내, 그 외 환자 30일 이내)이 있는 재진 환자를 대상으로 하되,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장애인 등에게는 초진을 비대면진료로 하는 것도 허용된다.그리고 병원급 의료기관은 비대면진료의 범위가 더 좁아져 수술·치료 후 관리가 필요한 환자 등으로 한정된다.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비대면진료를 희망하는 환자가 의료기관에 비대면진료 요청하면, 의료기관은 환자가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비대면진료의 대상자에 해당되는지 확인한 후 비대면 진료를 시행해야 한다. 비대면진료 방식은 화상진료를 원칙으로 하되, 화상진료가 불가능한 경우(스마트폰이 없거나 활용 불가 등) 등은 예외적으로 음성전화를 통한 진료가 허용된다.자세한 내용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을 검색하여 확인해 보시기 바란다.특정 의약품 처방의 문제한가지 간과하지 말아야 할 부분은, 기존과 같이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수입·제조허가를 받은 의약품은 처방할 수 없다는 점이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 제21조제2항에 따라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수입·제조허가를 받은 의약품” 및 “오·남용 우려 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식약처) 지정 품목(23개 품목(성분) 함유제제”는 비대면으로 처방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의약품 정보를 확인하고 처방해야 한다. 발기부전치료제도 이에 해당한다.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당시에도 유사한 규제가 있었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의료법 제33조 제1항 위반(의료기관 외에서 의료행위를 한 경우)으로 보아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및 자격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공지가 있었다. 최근 마약류 오남용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점들이 주목받기 시작하자, 한시적 비대면 시절에 마약류를 처방했던 의료기관들에 대한 관할 보건소의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당시 규정을 숙지하지 못했던 의사들은 소명에 애를 먹고 있다. 약 2~3주 전부터 우리 로펌의 자문을 받는 내과, 가정의학과, 소아과 등 선생님들이 보건소로부터 똑 같은 공문을 받았다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문의하셨는데, 당시 가이드라인을 잘 숙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비대면으로 마약류 등을 처방했다면 그 사실 자체를 부인할 수 없으니, 일단 사실 자체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것이 좋겠다. 실제 예고된 처분을 할 수 있을지는 법령의 해석상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추후 행정소송 등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위와 같은 기준은 금번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대해서도 유사하게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당신이 실수로 처방한 다이아제팜, 졸피뎀 등을 투여한 사람이 롤스로이스를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고 상상해보라. 끔찍한 사건의 원인제공자 내지 공범으로 지목될 수 있다. 지금은 마약류 의약품 처방에 있어서는 더욱 조심해야 할 타이밍이다.기타 주의사항비대면진료는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사가 해당 의료기관 내에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의사가 재택으로 진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플랫폼의 경우 별도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이 존재하므로 이를 준수하는지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다.아울러, 비대면진료에 관한 환자의 동의, 실제 진료 여부 등은 꾸준히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법령의 적용에 있어서는 늘 병원이 약자인 만큼 이를 공격하며 이용하려는 자들에 대한 대응책은 만들어 놓아야 한다. 대부분 플랫폼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지만, 의사는 차트의 기재를 좀 더 신경 써서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를 최대한 확보할 필요가 있다.이런 부분을 잘 대비하지 못하면 추후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환수처분 및 업무정지처분 등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아직 구체적인 법률이 마련되지 않은 시범사업에 불과하지만, 발표된 가이드를 숙지하지 못하고 운영을 할 경우 큰 피해를 입게 될 수 있으니 주의를 요한다. 
2023-10-10 05:00:00오피니언

"한의사의 불법 전문약 사용, 납품 금지가 해법"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대한마취통증의학회와 대한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가 한의사의 국소마취제 리도카인 불법 사용이 근절되지 않자 이에 대한 해법으로 전문약의 한방의료기관 납품 금지를 촉구하고 나섰다.지속적으로 한의사에 의한 불법 전문약 사용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만큼 의약품 공급업체의 한방의료기관 납품 금지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자는 것이다.21일 대한마취통증의학회와 대한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한의사의 전문약 불법 사용에 대한 정치권의 책임있는 자세를 요구했다.학회는 "한의사가 봉침액에 국소마취제인 리도카인을 혼합 사용한 불법 의료행위에 대해 무면허 전문의약품 사용의 확산을 우려한다"며 "2017년에도 3월 경기도 오산의 한의원에서 한의사가 리도카인을 투여 후 환자가 사망한 사안으로 큰 사회적 논란이 됐다"고 지적했다.2017년 사망 사건 이외에도 2021년 11월부터 2022년 1월 경 다른 한의사 역시 리도카인 주사액과 봉침액을 혼합해 환자의 통증 부위에 주사했다가 적발돼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 800만원 약식 명령 처분을 받은 바 있다.이에 불복한 한의사는 정식 재판을 청구해서 1심 판결이 2023년 11월 10일에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예정돼 있다.학회는 "2017년 오산의 한의원에서 리도카인 불법 투약 후 환자 사망 이후 의사협회는 한의사를 의료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사로, 의약품 공급업체를 약사법 위반으로 수원지검에 고발했다"며 "수원지검은 한의사의 의료법 위반에 대해서는 벌금형 약식기소를, 업무상 과실치사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지만 의약품 공급업체에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비판했다.이어 "당시 의약품 공급업체에 대한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의사협회는 항고했으나 이에 서울고등검찰청은 항고를 기각했다"며 "의사협회는 재항고장을 제출하고 재기 수사를 강력히 요구해 대검찰청이 2023년 2월 14일 보완 수사의 이유가 있다고 판단해 재기 수사 명령을 내렸으나 결국 불기소 처분으로 종료됐다"고 설명했다.이를 계기로 의사협회와 약사회는 의약품 공급업체가 전문의약품을 한방의료기관에 납품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 입법을 촉구했으나 6년째 진전이 없는 현실이다.관련 법안의 개정이 지지부진한 사이 또다시 한의사의 전문의약품인 리도카인의 불법 사용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이 학회 측 판단.학회는 "의약품 공급업체가 한의원에 전문의약품을 공급하는 것이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는가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한의협은 전문의약품을 사용해도 된다고 허위로 해석한다"며 "하지만 검찰 및 법원은 한의사의 일반의약품 및 전문의약품의 사용을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로 판단하고 벌금형을 선고했고 이는 그간의 많은 판례로도 확인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실제로 약사법 제23조 제1항 및 제3항은 한의사가 한약을 조제하거나 처방할 수 있을 뿐, 일반의약품 및 전문의약품을 처방하거나 조제할 권한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학회는 "리도카인은 국소마취제이자 부정맥 치료제로 과량 사용하거나 혈관 및 뇌척수 부위로 잘못 투여되는 경우 어지러움, 경련, 서맥, 저혈압 및 호흡억제가 초래되고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다"며 "소량에 의해서도 뇌 기능이나 심장에 치명적인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부작용 발생 시 적절한 처치가 가능한 의사만이 처방해야만 하는 전문의약품"이라고 강조했다.학회는 "전문의약품의 공급 체계와 그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지 않는다면 국민 건강과 국가 보건 체계에 큰 지장을 초래한다"며 "당국이 한의사의 무면허 불법 의료행위의 처벌을 강화하고, 국회는 2017년 사망 사건과 같은 불행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의약품 공급 체계를 바로잡는 입법을 조속히 시행해달라"고 촉구했다.
2023-09-21 18:59:28학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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